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4.2월∼’25.1월 적용) > 자료실

본문 바로가기
쇼핑몰 전체검색

홈 > 교사톡톡 > 자료실

자료실

인지에듀와 함께하는 회원들을 위한 자료실 입니다.

법령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4.2월∼’25.1월 적용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527회 작성일 24-02-01 10:47

본문
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적용기간: ’24.2’25.1)

 

 
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 1. 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사이트 정보

회사명 (주)인지에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25 한밭대학교 S9동 407호
사업자 등록번호 338-81-01392 대표 이기주 전화 042-335-2900 팩스 042-867-5112
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-대전유성-1001호

Copyright © (주)인지에듀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