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4.2월∼’25.1월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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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적용기간: ’24.2월∼’25.1월)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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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24.2월~25.1월_적용.pdf (87.7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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