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「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」 일부개정(2023.10.1.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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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적용일 : 23.10.1.부터
○ 주요 개정사항
가. 사업기간 연장(제1장-2-가)
나. 통합재가기관 시설기준 변경(제2장-2-가,나)
다. 주?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신설(제3장-2-다)
라. 단기보호서비스 1일 산정기준 변경(제3장-2-바-1))
마. 정원초과 감액 특례 삭제(제5장-3-가)
바. (서식변경) 참여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, 제3호서식),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(통합재가)(별지 제4호서식), 통합재가서비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(별지 제8호서식)
붙임 1.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(전문).
2. 주요개정사항 Q&A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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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개정사항_QA통재행정지침.hwp (114.5K)
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0-10 09:38:14 -
통합재가서비스_예비사업Ⅱ_지침_일부개정2023.10.01..hwpx (190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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