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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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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23-01-13 10:50

본문

◈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」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.1.1.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
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시

· ’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

· ’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

· 중증(1·2등급) 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

· 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 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

· 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

· 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

· 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

· 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

· 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(’23.3.1.시행)

· 가족요양비 지급액을 223,000원으로 인상

’23.1.1.

세부

사항

· 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 변경

· 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

· 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

· 별지 서식 정비 등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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