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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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9월 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
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적용일 : 22.9.1.부터
○ 주요 개정사항
- 제공기관 각 항 제목 신설(제2장-1항,2항)
- 인력배치기준 표 구체화(제2장-2-가-4)
- 정책가산 산정 단수처리방법 추가 및 정책가산금 현행화(제4장-2-마)
-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중복기재 내용 삭제(제7장-3-버-1)
- 예비사업Ⅱ 참여신청서 서식 문구 일부 변경(별표1)
붙임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(전문)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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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재가서비스_예비사업_Ⅱ_지침_일부개정.hwp (157.0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13 16:1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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