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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가족요양비 관련 서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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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,634회 작성일 22-07-25 00:00

본문

1. 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

2. 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

  ※ 장기요양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

 

  <유의사항>

 

 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 가족요양비
    지급신청서
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,
   
 통장사본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.

 , 가족요양비 지급받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소멸되어
   
 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 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(민법상 상속순위)
    계좌로 등록 가능

 

 부양의무자 수령순위 : 민법상 상속순위

  - 1순위 : 사망자의 배우자, 직계비속

  - 2순위 : 사망자의 직계존속

  - 3순위 : 사망자의 형제자매

  - 4순위 : 사망자의 4촌이내의 방계혈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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