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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「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」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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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,059회 작성일 22-07-25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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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보건복지부 고시제2020-209(2020.9.23.)와 관련하여, 

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·벽지지역 고시가 

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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