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「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」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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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-209호(2020.9.23.)와 관련하여,
「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·벽지지역 고시」가
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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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・벽지지역_고시」_일부개정안.hwp (68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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