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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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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6-01-12 11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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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09(2025.12.16.) 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 2025 12 16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주요내용 
 
 . 
재가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: 5개→4개, 방문목욕 등: 5개→3개) 개선(별표1)
 
 . 평가등급 상향 장기요양기관 대상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(제9조제1항 제3호,제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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